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 재산 계산과 신청 절차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결론 기초연금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환산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집이 있으니 안 된다거나 자녀가 소득이 있으니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판정 기준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각 단계마다 공제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뺀 뒤 다시 일부를 더 빼고, 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금융재산에도 별도 공제가 있고 부채는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류상 재산이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공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아래 내용은 확인 시점 기준의 구조 설명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퍼센트가 포함되도록 매년 정해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액이 다릅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 내용 메모 나이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국적·거주 국내 거주 국민 해외 장기체류 시 제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매년 고시로 변경 가구 유형 단독...